정부는 이 자리에서 종전에 발표한 2만2000명의 인력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토의한다.
정부는 우선 종전에 발표한 129개 공공기관에서 전체 정원의 12.7%인 2만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신탁 등 19개 기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1만2000명의 소속이 민간기업으로 변경되면 2만2000명의 감축 인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모두 3만40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서 추가적인 인력 감축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워크숍은 기존의 선진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추가 감축 계획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 부문에서는 24개 대상 기관 중에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마쳤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시장 여건 악화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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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의 경우 이미 7곳이 합쳐져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등 3곳이 출범했다. 18곳에서 8곳으로 통합되는 기관은 법 통과 후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11곳을 5곳으로 합치는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폐지 대상 5곳 가운데 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 등 2곳은 이미 문을 닫았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의 발제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감사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한다.
감사원은 특히 내년도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른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법 제 32조의 해임요구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예산을 늘리면 증액된 금액 이상으로 예산을 깎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할 경우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해 준 감독관청까지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공기업 선진화 관련해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 서비스로의 진화’ 등 핵심 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