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분쪼개기'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4.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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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 전환시 기존 가구수 만큼만 분양권

- '조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통과 22일 공포

앞으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시 하나의 주택소유권을 다세대주택으로 나눠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지분쪼개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해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조례 시행 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가구 수만큼 분양권을 주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단독주택이 5가구의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져도 분양권은 하나만 주는 것이다.

단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해서 가구별 각각 분양권이 주어진다.



또 종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 중 1988년 5월 7일 전에 소유등기를 마친 가구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 수에 한해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이 개정규정은 조례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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