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상한선 넘기면 반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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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절 가능…가맹점수수료 자문위 구성

카드사, 수수료율 상한선 넘기면 반환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가 법에 정해진 카드 수수료율을 초과해 받은 수수료는 가맹점에 반환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소액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지울 수 있게 된다.

16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식으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상한선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키로 했다. 대상 업체도 연간 매출액을 고려해 정해기로 했다. 다만 유흥사치업종 등은 수수료율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민간전문가와 업계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기구는 수수료율을 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상한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카드사가 가맹점에 되돌려주는 규정을 명시했다.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당정은 카드 회원 모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우선 카드사는 카드 모집인을 금융위에 등록시켜야 한다. 카드사는 모집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다. 또 모집인은 한 카드사 회원만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1만원 미만 소액 결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전제로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수수료를 고객 몫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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