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상한선 넘기면 반환](https://thumb.mt.co.kr/06/2009/04/2009041617283266027_1.jpg/dims/optimize/)
또 가맹점이 1만원 미만 소액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지울 수 있게 된다.
16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식으로 했다.
또 민간전문가와 업계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기구는 수수료율을 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정은 카드 회원 모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우선 카드사는 카드 모집인을 금융위에 등록시켜야 한다. 카드사는 모집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다. 또 모집인은 한 카드사 회원만 모집할 수 있다.
아울러 1만원 미만 소액 결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전제로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수수료를 고객 몫으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