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3일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기본급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을 결정했다.
이번 노사협상의 핵심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현행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실질임금의 보전 문제다. 즉 잔업시간을 따져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 체제와 달리 고정된 노동시간에 일정한 월급을 받게 되는 만큼 지금껏 통상 받아오던 금액을 유지해달라는 요구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통상임금의 23%를 생계보전수당으로 요구했지만 이는 한 달에 40시간 잔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게 되는 평균 수당 47만원에 대비 37만원 정도로 오히려 10만원이 적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잔업이 없어지고 일시 휴무마저 할 정도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색을 드러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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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시장상황에서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잔업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임금을 주기는 쉽지 않다"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서로 공감을 넓혀 원만한 협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