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생계보전수당 23% 요구"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9.04.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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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요구안 확정, 월급제 앞두고 임금손실분 요구

기아자동차 (123,700원 ▲100 +0.08%) 노조가 기본급 8만7709원 인상과 생계보전수당 23%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3일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기본급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7709원 인상(금속노조 공통) △주간연속2교대 시행(7시간40분+7시간30분) △생계보전수당 통상임금 23%지급 △교대수당 5만1000원 인상 △위생수당 4만원 요구(광주공장)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요구 △생산·기술직 자동승급제 도입 등이다.

이번 노사협상의 핵심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현행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실질임금의 보전 문제다. 즉 잔업시간을 따져 임금을 지급하는 현재 체제와 달리 고정된 노동시간에 일정한 월급을 받게 되는 만큼 지금껏 통상 받아오던 금액을 유지해달라는 요구다.



지난해 기아차 노사는 잔업시간을 줄여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유지하는 문제와 잔업 없이도 실질임금을 보전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돼 왔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통상임금의 23%를 생계보전수당으로 요구했지만 이는 한 달에 40시간 잔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게 되는 평균 수당 47만원에 대비 37만원 정도로 오히려 10만원이 적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잔업이 없어지고 일시 휴무마저 할 정도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색을 드러내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는 시장상황에서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잔업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임금을 주기는 쉽지 않다"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서로 공감을 넓혀 원만한 협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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