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한강변 초고층 사업 첫시동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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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72번지일대 한강변 초고층 첫 사업지로 지정

↑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전(위쪽)과 후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전(위쪽)과 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가 서울시 한강변 초고층 첫 사업지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심의·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756㎡는 서울숲(구 뚝도정수장쪽)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이 한강변을 따라 들어선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예전부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었다.



시는 올해 초 이곳을 '한강 공공성회복선언' 프로젝트에서 압구정, 이촌, 여의도, 합정과 함께 5대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중 성수구역은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선도 사업지역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내에 성수 이촌 압구정 여의도 합정 5개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역결정 후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연내에 수립해 법정계획을 완료할 계획이고 주민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는 병풍형 아파트 대신 최고 50층, 평균 30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된다.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좀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게 돼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는 초고층 건립지역은 전체 개발면적의 25% 이상의 토지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며 이곳에 녹지와 공원을 만들고 공연장과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해당구역과 한강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는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를 만들어 단지 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한강에 쉽게 접근하고 각종 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로 기한이 끝나는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규제도 구역 지정과 연계해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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