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707-4번지 일대 4784.2㎡에 공공청사를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가정·행정법원 이전계획과 서울고등법원 리모델링계획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 등 기존의 등기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완료와 동시에 대도시 단위의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 이 부지를 광역등기국으로 계획했다.
아울러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확보했고, 전면과 이면에 휴게공간을 마련, 공공시설에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친환경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