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PSI 참여 안하고 있는게 더 이상하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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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국 참가, 한국은 옵저버 자격..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지지 않는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각종 대외교류 및 무역이 활발한 우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정부는 정식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PSI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외교통상부는 15일 'PS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2003년 PSI가 창설될 당시 한국의 PSI 참여가 남북 긴장을 불러오는 것처럼 곡해(曲解)돼 그간 훈련 참관이나 브리핑 청취 등 제한적으로밖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PSI 정식참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PSI 참여가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대량파괴무기 뿐만 아니라 일반 무기 또는 무기부품의 수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승선·검색 및 강제퇴거 조치를 허용'하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이미 적용되고 있고, PSI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항상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한국이 PSI에 가입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을 겨냥한 압박수단으로 PSI에 가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PSI에 참여하려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며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이번 장거리 로켓발사에 따른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여타 대응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래는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의 'PS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자료 중 일부 요약.

Q1. PSI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생화학무기 등)’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협의체를 의미함.

PSI라는 용어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가지 단어를 합성한 것.



Q2. PSI 참가국 현황은?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11개국의 참여로 출범했음.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등 G-8국가 전원, EU 전회원국(27개국), 기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등 94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시리아, 남아공, 브라질, 한국, 북한 등은 미참여 상태.

Q3. PSI 참여국 활동형태는?
참여국들은 평소에 전문가회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정보교류 및 합동 대응능력을 배양함.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참여국과의 협조 아래 그러한 거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승선검색 등)를 취하게 됨.



Q4. PSI의 대표적 사례는?
2003년 10월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중이던 BBC 차이나호(독일 선적)를 차단한 사례가 있음.

이 사례는 미국의 정보협조 강화, 독일의 회항 유도노력,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 PSI 참여국간의 공조를 통해 해상에서의 강제검색 없이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의 확산을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음.(리비아의 WMD 포기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

Q5. 우리가 PSI에 가입하면 남북 무력충돌 우려가 없는가?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 우리는 우리영해에서 우리법과 남북간 합의(남북해운합의서 등)를 현재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PSI 가입후에도 동일함.



정선·검색 등 활동도 기존의 규범에 의거해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아님.

PSI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상존함.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이미 정선·검색 등의 활동이 규정돼 있지만 이 때문에 남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음. PSI 가입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임.

또 PSI는 공해상에서 타국에 대한 검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공해상에서의 남북간 충돌우려는 기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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