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빅3, '타사 정보 빼내기' 또 도마에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9.04.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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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빅3'가 납품업체를 통해 경쟁사 전산망에서 매출정보를 빼낸 부당 행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다시 경찰 수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업계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14일 롯데, 신세계 본사를 방문, 납품업체로부터 ID를 얻어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빼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대백화점에는 15일 압수수색이 실시된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 접속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취득,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낸 불공정 행위로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롯데에 4억1600만원, 현대와 신세계에는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이후 12월 경찰청에 형사 고발을 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내 경쟁사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빼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과 업무방해죄 위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2월 초 경찰청에 고발했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현장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간 백화점 업계는 '넘버원' 롯데백화점의 주도로 납품업체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경쟁사 전산망에 접속, 일 판매량, 판매금액, 할인행사 실적 등 각종 판매 정보를 알아낸 뒤,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마케팅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활용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입점업체가 가격압박 등 피해를 본다고 지적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 경찰도 정통망법에 따라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백화점 3사를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체에 동의를 구하고 ID를 이용해 전산망에 접속한 만큼, 넓은 의미에서 '시장조사' 차원이란 게 업계의 해명이다. 이와 관련, 현대와 신세계는 올 초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롯데백화점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전산망에 접속해 경쟁사 매출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해 더 이상 타사 정보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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