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14일 롯데, 신세계 본사를 방문, 납품업체로부터 ID를 얻어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빼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대백화점에는 15일 압수수색이 실시된다.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린 이후 12월 경찰청에 형사 고발을 하면서 이뤄졌다.
그간 백화점 업계는 '넘버원' 롯데백화점의 주도로 납품업체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경쟁사 전산망에 접속, 일 판매량, 판매금액, 할인행사 실적 등 각종 판매 정보를 알아낸 뒤,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마케팅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활용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입점업체가 가격압박 등 피해를 본다고 지적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 경찰도 정통망법에 따라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백화점 3사를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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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체에 동의를 구하고 ID를 이용해 전산망에 접속한 만큼, 넓은 의미에서 '시장조사' 차원이란 게 업계의 해명이다. 이와 관련, 현대와 신세계는 올 초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롯데백화점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전산망에 접속해 경쟁사 매출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해 더 이상 타사 정보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