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금에 둔다는 마음으로 들어둔 보험이 제 몫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잖은 목돈이 들어올 것이란 꿈도 꿨다.
예컨대 3개 보험사 의료 실손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 이 사람은 3개 보험사에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총액 100만원밖에 수령할 수 없다. 보험 가입 때 듣지 못했던 내용이다.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결국 금융감독 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는 5월 실손의료보험 모집 관련 현장검사를 나간다고 밝혔다.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제재'를 전제로 한 발걸음이다.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비례 분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채찍을 빼들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강영구 보험서비스업본부장은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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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손질했다. 손보사에게 계약자 동의를 전제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다. 비례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게다가 이런 내용을 다 설명 받았는지 사후에 전화하고 이를 녹취해 남기도록까지 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적잖다. 1997년부터 판매된 이 상품은 가입 건만 2000만건을 넘는데 특약 내용이 같은 중복 가입 건수는 파악조차 안 된다. 몇 십만건, 몇 백만건식의 업계 추산만 있을 뿐이다.
이렇다보니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 중복 가입 여부를 스스로 챙겨보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