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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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모씨는 최근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 실손 의료 보험으로 불리는 민영의료보험을 3개 들어놓은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금에 둔다는 마음으로 들어둔 보험이 제 몫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잖은 목돈이 들어올 것이란 꿈도 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 때 비례 분담한다는 내용을 뒤늦게 안 탓이다.

예컨대 3개 보험사 의료 실손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 이 사람은 3개 보험사에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총액 100만원밖에 수령할 수 없다. 보험 가입 때 듣지 못했던 내용이다.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실손 의료 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파장이 적잖다. 소비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기본이다. 해약을 하려해도 쉽지 않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분쟁도 많았다.

결국 금융감독 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는 5월 실손의료보험 모집 관련 현장검사를 나간다고 밝혔다.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제재'를 전제로 한 발걸음이다.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비례 분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채찍을 빼들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강영구 보험서비스업본부장은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도 손질했다. 손보사에게 계약자 동의를 전제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다. 비례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게다가 이런 내용을 다 설명 받았는지 사후에 전화하고 이를 녹취해 남기도록까지 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적잖다. 1997년부터 판매된 이 상품은 가입 건만 2000만건을 넘는데 특약 내용이 같은 중복 가입 건수는 파악조차 안 된다. 몇 십만건, 몇 백만건식의 업계 추산만 있을 뿐이다.

이렇다보니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 중복 가입 여부를 스스로 챙겨보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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