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창건설 대표 '횡령' 혐의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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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준호)는 14일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로 신창건설 대표이사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2년 9월부터 지난 2007년 9월까지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신창미션힐파크'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모두 118억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김씨는 또 올 들어 자금난을 겪으면서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서울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14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창건설 퇴직 임직원들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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