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안보리 '北제재강화' 의장성명 전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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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14일(현지시간 1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호주·일본·우간다·베트남·멕시코·터키·코스타리카·리비아·크로아티아·부르키나파소 등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이 어떤 추가적 발사도 행하지 말 것" "안보리 결의 1718호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나 그 부품 및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 △WMD 자금 및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전문.



제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S/PRST/2009/7)

안보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한다. 안보리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2009년 4월 5일(한국시간) 발사를 규탄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결의 1718호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할 것임을 재강조한다.


안보리는 북한이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결의 1718호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 제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제재대상 단체 및 물자 지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4월24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토록 지시하며, 만약 위원회가 조치하지 못할 경우, 안보리가 4월30일까지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한다.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요청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참가국들에게 2005년 9월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이 발표한 공동성명 및 후속 합의문서의 완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안보리는 현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열망을 표시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촉진을 위한 안보리 이사국과 여타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안보리는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적극 논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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