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銀 노조위원장 출신 사기혐의 구속

머니투데이 광주=장철호 기자 2009.04.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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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은 14일 은행권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며 찾아온 피해자 김 모(56세)씨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광주은행 전 노조위원장 출신 김 모(56세, 무직)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 1일경 전남 여수시 학동 소재 A식당에서 피의자와 만나, 경매 물건으로 나온 자신의 공장을 낙찰 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7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경매 물건의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피의자 김씨는 “자신이 광주은행 ○○지점장과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은행장 등과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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