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수십억원 빼돌린 검찰공무원 '징역 5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4.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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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4일 국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7급 직원 강모(38)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2억원을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갚기는 했으나 여전히 1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민원인이 낸 벌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2억원 가량을 빼돌려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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