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다쳐도 보험된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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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다쳤을 때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상반기중 출시된다. 보험가입자가 종이로 된 보험증권 대신 온라인 형태의 녹색증권을 받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 친화적 내용이 담긴 녹색 보험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시 예정인 녹색보험은 △녹색증권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 보험 △자전거전용 보험 △친환경농산물 손해보상보험 등이다.

이중 자전거 전용 보험의 경우 현재 단체 보험 형태만 출시됐을 뿐 개인 보험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전거 전용 보험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냈을 때 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보장한다. 다만 자전거 손해나 도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자전거등록제 등 관련제도나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재로 집이 손상됐을 때 친환경자재를 기준으로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상품 등도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탄소배출권 관련보험이나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를 보장하는 상품 등은 장기 과제로 분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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