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해외 불법사용 "해법없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9.04.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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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이지만 방통위 통화차단 막을 길 없어 '고민'

AT&T 등 해외 이통사업자들이 3세대(3G)망을 통한 인터넷전화 '스카이프' 사용을 차단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ll-IP망' 시대에 대비, 인터넷전화를 기존 통신 법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선 인터넷전화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유선시장에선 이미 신기술인 인터넷전화를 기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외에서 인터넷전화(VoIP) 이용이다. 최근 해외주재원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들 중에서 국내에서 070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고, 해외에 나갈 때 인터넷전화기를 들고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착신지역을 기준으로 과금하는 인터넷전화의 특성상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저렴한 시내통화 요금으로 국내로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법 위반'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전화사업자에 부여된 허가조건에 명시된 허가지역 '전국'(국내)을 벗어난 데다 번호관리 세칙상 통화권 준수도 어긴 셈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알면서도 고민만 거듭할 뿐 딱히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이같은 점을 마케팅에 활용하지는 못하도록 단속만 하고 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이 임의로 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전화사업자를 처벌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도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사용만 막을 경우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IP대역 확인을 통해 해외에서 거는 통화를 차단할 수 있지만,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존 제도와 새로운 기술이 상충하는 문제"라며 "번호체계 등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도 인터넷전화 논란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3G 이동전화의 확산과 와이브로 010음성서비스 등으로 인해 앞으로 빠른 이동통신 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는 소비자와 이통사간, 이통사와 인터넷업체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화로 인한 문제들과 관련, 방통위 차원에서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앞으로 인터넷전화 정책과 관련, 소비자 편입과 기존 시장질서 사이에서 적합한 해법을 도출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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