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놓고 등록 안하면 '가산세' 낭패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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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기준 매매일 아닌 등록일
-12일 이전 중고차 샀어도 등록 안했으면 감면 못받아
-새차 구매후 2개월이내 말속·이전등록 안하면 가산세 추징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동차 구매자들은 실제 매매일보다 등록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감면이 등록일 기준으로 이뤄져 자동차를 사놓고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등록일 기준으로 9년이상된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지원기간은 국회 합의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으나 다음달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이며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새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시점이 모두 등록일 기준이라는 점이다.

노후 중고차를 구매해 세제 혜택만 보려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 12일 현재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따라 12일 이전에 중고차를 샀어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이 알려진 지난달 26일부터 4월초까지 서울중고차판매조합 등에서 거래된 노후 차량은 약 500대 가량이다. 이중 12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중고차 구매자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미룬 구매자들은 세제혜택을 못받는 셈이다.

노후차를 보유한 사람은 구매시점을 꼭 다음달로 미룰 필요도 없다. 세제혜택이 등록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만 다음달에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차를 산 구매자들은 폐차와 양도 시점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실제 폐차나 양도를 했어도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새 차를 등록한 후 2개월이내에 하지 않으면 받았던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10%의 가산세도 내야 한다.

시행시기가 끝나가는 연말에 새 차를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차량 출고가 늦어져 등록을 올해말까지 하지 못하면 계약시점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춰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것을 권했다.

다만 보통 새 차를 살 때 딜러가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폐차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취·등록세도 대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동차 딜러는 "새 차를 사는 고객에게 보통 등록 등 구매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서비스해주는 것이 보통"이라며 "구매자들은 자동차 딜러와 상의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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