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노사 상생없으면 세금 감면 없을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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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관계 진전·평가에 따라 조기종료 검토 가능"
-노사관계 진전 평가 근거·방법 명확치 않아 가능성 낮아
-법개정후 조기종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노후차 교체 세금감면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엄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노사 관계 진전을 평가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전이 없다고 세금감면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관련해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감면의 조기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노후차를 교체할 때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노후차 교체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없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일었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최근 "노후 차량 교체는 해주면서 노후 가전제품은 왜 안 해주느냐는 등 산업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가 조기종료 검토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은 자동차 노사를 한번 더 압박하면서 형평성 논란 등 각종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블러핑'은 단순히 '블러핑'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노사 관계 진전이 미흡하다면 시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평가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그동안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기종료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 등을 노사관계의 진전요인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면 세금감면이 없느냐'라는 물음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입법 후 조기에 종료하는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있으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감면기간이 올해말로 7개월밖에 안되는데 그 사이 노사관계 진전여부를 판단해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노사 선진화 등 자동차 업계 자구노력이 반드시 세제지원의 전제조건인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관계 진전이 없다고 조기에 세금감면을 끝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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