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절반은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오수현 기자 2009.04.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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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40년…오해와 진실]<2>

"1만원 남짓한 연회비로 무이자 할부나 할인,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회원들이 종종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프리미엄 카드를 제외하곤 대부분 1만원을 넘지 않는 연회비를 받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는 카드사들이 혹 '숨겨 놓은' 수익원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카드 업체들은 수익을 일반 개인 회원(연회비) 보다는 가맹점(수수료)에 더 의존한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 이 수수료는 가맹점 매출 확대를 위해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비용으로 다시 쓰여진다.



◇"기본에 충실했는데…"=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 업체의 주요 수익원이 된 것은 불과 4~5년 전이다. 종전까지는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현금서비스와 대출 이자에서 얻었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 대신 당장 고수익이 보이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부수적인 업무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택한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서비스가 '빚 돌려막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급기야 신용위기로 비화되자 '기본'(본업)을 챙기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신용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 등 부수사업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영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절반은 돌려받는다


카드사들은 본업을 중심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섰으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역풍을 만났다. 가맹점 중심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마자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신용위기 때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지도 못한 상태에서다.

업계는 외부의 압박에 밀려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 영세 가맹점 등의 수수료율을 잇따라 내렸으나 추가 인하 압박은 여전하다. 수수료는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가맹점 등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절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율을 근거로 한 일부 가맹점의 주장에 묻히고 있다.

◇수수료율 과연 높은가=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2.0~2.2% △중소가맹점 2.5~3.0%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1.0~1.5%인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비교하면 최고 3배 높아 보인다.


문제는 실제 부담이 수수료율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중소가맹점 등의 부담이 정부의 세제 혜택을 통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카드 가맹점은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업종은 1.3%, 간이 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가 각각 공제된다.

연간 매출 1억원에 카드결제액 5000만원인 업체를 예로 들어보자. 가맹점 수수료율이 2.5%라고 하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125만원이다. 하지만 카드 매출의 1.3%인 65만원이 세액공제돼 실제 부담은 60만원, 월평균 5만원으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다 가맹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부가통신망(VAN) 수수료 절감을 위해 카드 가맹점에 사인패드 보급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90만곳)과 보급비용(5만원)을 감안하면 이 혜택은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중소가맹점들은 이런 사정은 밝히지 않은 채 대형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민경제 활성화도 수수료 추가 인하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중소 업체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나, 세제 지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라며 "수수료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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