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중형차 150만원

머니투데이 최환웅 MTN 기자 2009.04.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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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때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각각 75만원과 100만원, 그리고 중형차와 대형차는 150만원과 25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자동차 세제지원에 따른 세금감면효과는 차량별로 옵션포함 여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지원의 대상은 2000년 전에 등록한 노후차이며,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날과 신차를 신규등록한 날이 2달 넘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은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에 따라 더 빨리 종료될 수도 있고 , 국회상황에 따라 더 일찍 시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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