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세제지원, 빨라질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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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 합의시 의결일부터 시행 가능… 노사관계 따라 조기종료 여부 검토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이 국회 합의 여부에 따라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시행일 관련해 "우선 5월1일로 하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재정위 의결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향후 자동차 노사 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개별소비세 30% 인하에 대해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개월 기준을 넘지 않도록 빨리 구입계약을 해 차량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최대한 빨리 노후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것을 권했다.

한편 정부는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아 개소세 감면은 안되나 취·등록세는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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