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유예된 석면 의약품 11개 추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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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대체약 없는 의약품..유예품목 총 22개로 늘어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122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11개 품목의 유통판매금지가 추가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30일간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의약품은 모두 22개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파킨슨병약과 간질치료제, 항암제 등 11개 품목에 대해 오는 8일까지 한 달간 판매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8일 석면 오염우려가 있는 의약품 1122개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하면서 이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은 30일간 판매금지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후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11개 품목을 추가로 판매금지 유예 항목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른 회사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나왔지만 사실상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대체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다.



추가 유예 품목은 간질치료제 '하나페노바르비탈정'(하나제약)과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뉴젠팜), 디스토마 구충제 '디스토시드정'(신풍제약), 칼륨보급제 '케이콘틴서방정'(한국파마), 파킨슨병치료제 '트리헥신정'(태극제약), 치질치료제 '베니톨정'( 광동제약), 결석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한국팜비오), 소화기질환치료제 '타스나정'(넥스팜코리아), 항암제 '광동레바미솔정'(광동제약), 메니엘증후군 치료제 '메네스정'(동구제약), 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120㎎'(근화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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