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稅혜택, 언제 팔고 사야하나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09.04.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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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등록기준 차 보유, 12월31일까지 처분 및 신규 등록 마쳐야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하 등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다. 등록일 기준으로 12일 현재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차량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고 250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례별로 자동차세 인하 혜택을 받는 경우를 정리했다.

◇가족간 양도해도 세제혜택=자동차세 인하 혜택을 보려면 12일 현재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 혹은 법인이어야 한다. 매매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등록일을 앞당기는 편법이 가능했으나 등록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 편법 소지를 없앴다.



중고차 보유자는 13일 이후 중고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명의를 이전해도 해당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노후차량을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1대 당 신차 1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이 여러 대의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대수만큼 신차 구매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차 매입 먼저 해도=신차는 중고차 처분 '전후' 2개월 내에 매입해야 한다. 기한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중고차를 처분한 뒤 신차를 매입하거나 신차를 먼저 매입하고 중고차를 추후에 처분해도 된다.

중고차 처분은 이달 13일부터 가능하다. 13일 중고차를 처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매입하면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신차를 먼저 매입할 경우 2개월 내에 폐차를 하면 된다. 연말에 신차를 매입할 경우 내년 초에 폐차를 해도 된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신차를 매입한 경우 기존 노후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폐차하면 된다. 단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할인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


◇보유기간 제한없어=노후차량의 보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달 26일 이후 노후차량을 매입해 12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 이후 매입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4월초까지 서울중고차판매조합 등을 통해 거래된 노후 차량 거래가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보름동안 약 500대 가량이 거래됐는데 전월 비슷한 시기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세제 혜택을 위해 노후 차량을 구매한 경우가 극히 적었다는 방증이다. 지난 10일 노후차량을 매입해 등록한 뒤 13일 폐차하고 다음달 1일 신차를 매입해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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