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혜택 확정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09.04.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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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최고 250만원,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 시행

-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 신체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70% 감면
-12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 대상..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시행
-지원상한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쏘나타 2.0 154만원, 오피러스 3.3 이상 250만원 인하 혜택

정부가 노후차량을 교체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의 활성화와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지원상한은 차량당 250만원으로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노후 중고차를 구매해 세제 혜택만 보려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 4월 12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노후차량을 베르나 1.4로 교체하면 75만원, 아반떼 1.6은 98만원의 가격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쏘나타 2.0은 154만원, SM5 2.0은 176만원의 가격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피러스 3.3 등 3000만원 후반대의 중대형 차량은 250만원의 가격 인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548만대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 여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지역상생 보증펀드를 도입해 자동차부품사에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자동차부품 등 주요 부품소재 산업의 M&A활성화를 위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글로벌 자동차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R&D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5000억원의 R&D자금을 장기 융자 형태로 공급해 그린카 등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기술개발을 위해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 부품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직간접 고용 규모가 100만명이 넘는 자동차 사업의 안정을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 차량을 교체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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