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출시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소득공제 자격과 한도액 범위를 놓고 조율 중이다.
두 부처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소득공제 자격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재정부가 이견을 보여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확정안을 발표할 당시 소득공제를 연간 불입액의 40%인 최대 240만까지 허용키로 했으나 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 연간 불입액의 20%인 120만원까지만 허용하자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세수감소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장가입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청약저축가입자와 형평성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당장 다음달 초 새 통장이 출시되기 때문에 재정부와 소득공제 한도 범위를 빨리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예·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까지 매달 2만~50만원씩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새 통장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을 예치하면 최초 청약에선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통장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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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에는 7만여명의 사전예약자가 몰려 새 통장에 대한 높은 인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