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어음 거래 재개=지난주 명동에선 대형 건설사 어음 거래가 재개됐다. 신용위험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명동에선 우량 건설사 어음도 거래가 제한됐다.
어음 거래 문의가 늘고 있으나 실제 할인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음할인율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의 '문의'가 많은 탓이다. 한동안 명동시장에서 건설사 어음 거래가 끊겼던 만큼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시장금리를 파악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코스닥업체에는 등돌려=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15일)을 앞두고 명동을 찾는 코스닥업체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다.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들은 이날까지 퇴출사유가 해소됐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퇴출이 확정된다.
이들 업체는 명동업자들에 증자자금 제공을 하소연하고 있으나 명동은 이달 들어 코스닥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말까지는 일부 업체에 증자자금 등을 제공했으나 이런 대출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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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명동의 도움으로 간신히 퇴출을 면한 기업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장관계자는 "일단 15일이 지나야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채권추심업 재편=오는 22일부터 대부업체로 등록된 채권추심업체만 대부업체의 부실대출채권을 넘겨받아 회수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등록 상태에서 추심영업을 해오던 업체들이 연합해 등록을 하거나 무등록업체가 등록업체에 흡수되는 등 추심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채권추심법이 별도로 입법돼 추심영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시장관계자는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 가급적 추심을 많이 해두자는 분위기"라며 "이자는 물론 원금 일부까지 탕감해주면서 자금회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