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 보석 석방(상보)

류철호 기자 2009.04.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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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만에 석방‥23일 1심 선고

지난 2007년 '학력위조'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여)씨가 1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18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 거주지에서 이사하거나 3일 이상 여행 혹은 출국 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보석 허가를 받은 신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수감생활을 하던 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신씨는 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환송해 다시 열리는 공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1년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씨는 추가 형량만큼 다시 복역해야 한다.

앞서 신씨 변호인 측은 1·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1년6개월 만기일인 이달 1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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