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유지 '조합 뿔났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4.10 17:12
글자크기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면서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중층 아파트들은 면적을 예상보다 크게 넓힐 수 없고 재건축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어서다.

재개발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이하 재건련)은 10일 "서울시의 입법 예고안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재건련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유지하면 재건축시 집을 넓혀가지 못하는 조합원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간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의 경우 102㎡와 112㎡의 중형으로 구성돼 있어 용적률을 높여 전용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더라도 전용60㎡이하 20%, 전용61~85㎡이하 40%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대형으로 옮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인근 공인중개 업소에는 관련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대치동 M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완화 부분이 집값에 반영된 상황인데, 서울시의 조례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시세가 주춤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 D공인 대표도 "소형 건립이 의무화되면 재건축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건립도 폐지돼 이번 결정이 재건축 사업자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9일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전용 60㎡이하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