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이 확정될 경우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중층 아파트들은 면적을 예상보다 크게 넓힐 수 없고 재건축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어서다.
재개발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이하 재건련)은 10일 "서울시의 입법 예고안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의 경우 102㎡와 112㎡의 중형으로 구성돼 있어 용적률을 높여 전용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더라도 전용60㎡이하 20%, 전용61~85㎡이하 40%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대형으로 옮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압구정 D공인 대표도 "소형 건립이 의무화되면 재건축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건립도 폐지돼 이번 결정이 재건축 사업자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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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9일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전용 60㎡이하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