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보험료 절반 감면해야"-삼성硏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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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을 헤처나가기 위해서는 소수 최저빈곤층 중심의 복지대책에서 탈피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발표한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경제위기 심화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실직 때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52.1%로 정규직(93%)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또 기존의 정부 복지정책이 최저생계보장 대상자 중심으로 진행돼 절대빈곤층(국민의 5~7%) 가운데 절반 수준인 3%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불황기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장기실업자로 유형화해 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경영지원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인 생계지원 대책을 본격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상반기로 앞당기면서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및 올해에 한해 1회만 납입해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특례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가칭 사회책임연대은행법을 조속히 입법해 마이크로크레딧 형태의 소액대출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정규직의 1/2 수준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 560억원~735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소는 임시 일용직 및 소규모 사업장 상근직의 실업급여 보험료 납입을 최소 3~5년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연구소는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생계비 보조 차원의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실업부조는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되, 국가 재원을 이용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 중 자산규모가 최저생계비 13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실업부조를 6개월간 지급할 경우 연간 600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연구소는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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