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발표한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52.1%로 정규직(93%)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또 기존의 정부 복지정책이 최저생계보장 대상자 중심으로 진행돼 절대빈곤층(국민의 5~7%) 가운데 절반 수준인 3%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연구소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경영지원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인 생계지원 대책을 본격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상반기로 앞당기면서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및 올해에 한해 1회만 납입해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특례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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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가칭 사회책임연대은행법을 조속히 입법해 마이크로크레딧 형태의 소액대출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면서 고용보험료를 정규직의 1/2 수준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 560억원~735억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소는 임시 일용직 및 소규모 사업장 상근직의 실업급여 보험료 납입을 최소 3~5년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연구소는 청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생계비 보조 차원의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실업부조는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되, 국가 재원을 이용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 중 자산규모가 최저생계비 13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실업부조를 6개월간 지급할 경우 연간 600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연구소는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