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파우더 보다 학교가 더 위험하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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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피해 더 심각... 시민단체 "특별법등 종합대책 필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들어간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약품 등 제품보다 학교·병원 등 건축물로 인한 석면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면을 수입·제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면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일상 생활용품에서 문제는 한국 석면문제의 일부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 일본 전역 수백 곳의 학교의 일부·전부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와 병원, 전철역사와 공공기관 등 건물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05년 2월말엔 일본의 대표적 농기계업체인 '구보타'의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한 사업장이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 사업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수도배관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석면먼지가 인근 마을로 날아갔고, 그 결과 반경 1㎞내에서만 50명의 주민들이 중피종에 걸렸다는 주장이 잇따르기도 했다.

정부가 석면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명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석면검사법은 정확하지 않은 검사법으로 (편광현미경 검사법이 아닌) 다른 검사방법으로는 석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석면재료가 들어간) 의약품의 경우 약을 갈아서 먹을 수 있는데 분말형태의 의약품은 흡입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약국종사자나 어린이 및 시럽에 약을 타 먹이는 부모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석면함유제품 전체를 밝히고 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유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또 "최종제품 유통단계에서 석면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그 제품이 수입·제조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아울러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조용한 시한폭탄’이라는 석면의 폭발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면이 인체에 흡입된 후 악성종양인 중피종이 발생하기까지 평균 잠복기가 38년에 달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 석면에 노출된 결과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기관·단체들은 △석면특별법 제정 △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합동 석면대책 강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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