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민노총 탈퇴 가능"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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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에 대해 탈퇴 쪽에 힘을 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10일 노조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하겠다는 조합원 의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9~10일 실시하는 민주노총 탈퇴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요건을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과반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인천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탈퇴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가결 요건인 3분의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도 9~10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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