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담합 과징금 663억원

머니투데이 김신정 MTN 기자 2009.04.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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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9,770원 ▲280 +2.95%)이 미국 정부로부터 국제 항공화물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663억5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일본화물항공,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항공 등 3개 항공사가 화물요금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모두 2억1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사이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과 여객운임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는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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