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영장 기각·강금원 구속(종합)

류철호 기자 2009.04.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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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 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대검 중수부(검사장 이인규)는 영장 기각 직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박 회장 등으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12월 박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2005~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정 전 비서관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개인비리 관련 혐의는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은 검찰의 시각일 뿐 모든 사실 관계를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9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했다.

강 회장은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266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16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대전지방법원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다툼이 있지만 대부분 사실에 대해 구체적 소명 자료가 있고 횡령 및 배임 액수 등이 상당히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후에 회사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한 것들을 합법적인 것처럼 변칙적으로 처리하고 횡령자금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강 회장을 상대로 2007년 8월 박 회장을 서울 S호텔에서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경위와 내용, ㈜봉하에 70억원을 투자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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