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할 때 60㎡이하 주택을 20%, 60㎡초과~85㎡이하를 40%, 85㎡초과를 40%씩 짓도록 한 규정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했다.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60% 평형별 배분은 시도가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1~2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칫 소형 의무비율을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기존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중층 단지 재건축시 지금 주택 크기보다 평형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 조합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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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은마 · 선경 · 우성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신천 장미아파트 등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또 강남구 개포주공이나 송파구 가락시영 등 저층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