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석면함유 의약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일선 약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받아간 조제용 의약품(전문의약품)은 환자가 의사에 요청해 처방전을 변경해 발급받거나 약국이 의사와 협의해 처방을 변경키로 하면 의약품을 반납 받고 해당 가격을 환불받게 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판매유통 금지 의약품은 판매대에서 회수해 별도 보관한 뒤 제약사 및 도매상에 반품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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