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안갚는 대기업 신용등급 불익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임동욱 기자 2009.04.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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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8월부터 구매기업 신용등급 평가시 반영

앞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을 발행한 구매기업(대기업)이 결제대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 신용등급 하락 및 대출금리 상승 등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외담대' 안갚는 대기업 신용등급 불익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행 외담대제도가 은행권 통합관리 및 공동제재 장치가 없어 구매기업의 적극적인 상환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외담대 거래질서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은행권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일부 구매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외담대를 갚지 못하자 하청업체가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외담대 발행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자번호·상호명·금액·발행일 등 필수정보 외에 업체별 발행내역, 결제·미결제금액, 입금·미입금내역, 취소·정정내역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구매기업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결제원의 결정에 따라 은행 공동으로 해당 기업의 외담대 추가 발행을 금지하고 판매기업(하청업체)에 대한 대출도 중지키로 했다. 다만 금지 처분 후 구매기업이 이를 상환하면 금결원의 결정에 따라 발행이 재개되도록 했다.

또한 외담대 발행기업이 미결제시 신용위험의 중요한 변동사항으로 판단, 일반대출 연체와 같은 수준으로 신용위험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출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그동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전산 또는 서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소·변경할 수 있던 것도 앞으로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 됐다.


은행권은 오는 7월까지 외담대 관련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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