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 함유 탈크 원료가 공급된 120개사 1122개 의약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품은 이날부터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식약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된 약을 알림창(팝업창)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아울러 윤 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통판매 금지는 제약사가 석면이 불검출 된 탈크를 사용해 해당 의약품을 다시 생산하면 풀리게 된다. 이 때 보험급여 제한도 함께 풀린다. 의약품 재생산에는 약 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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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식약청은 대체 의약품이 없어 약을 중단할 사태가 우려되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30일간 판매 금지를 유예했다. 결국 1122개 중 1111개가 우선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예외 1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며 "제약산업이 다품종 경쟁구조임을 감안하면 대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된 제약업계에는 국민의 안심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석면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탈크 원료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