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우려 1122개 의약품 시중서 회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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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보험급여도 제한..대체의약품 없는 11개는 30일 유예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 1122개 품목이 시중에서 회수된다. 잇몸약 '인사돌'을 포함해 항생제와 소화제 등 흔히 쓰이는 의약품이 대거 포함돼 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 함유 탈크 원료가 공급된 120개사 1122개 의약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매 금지된 제품에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의 계열사인 유한메디카, 녹십자, 중외제약, 광동제약, 일양약품 등 국내 웬만한 제약사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일양약품의 아진탈(소화제), 동국제약의 인사돌 등 소비자에 친숙한 의약품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약품은 이날부터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식약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유통판매가 금지된 약을 알림창(팝업창)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은 먹는 경우 위해 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통판매 금지는 제약사가 석면이 불검출 된 탈크를 사용해 해당 의약품을 다시 생산하면 풀리게 된다. 이 때 보험급여 제한도 함께 풀린다. 의약품 재생산에는 약 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대체 의약품이 없어 약을 중단할 사태가 우려되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30일간 판매 금지를 유예했다. 결국 1122개 중 1111개가 우선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예외 1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며 "제약산업이 다품종 경쟁구조임을 감안하면 대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된 제약업계에는 국민의 안심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제조업체가 '석면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탈크 원료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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