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노무현-박연차' 커넥션에 등장한 돈은 모두 75억원이다.
15억원은 '클리어' 됐다고 검찰도 밝혔다.
문제는 500만 달러와 10억원이다.
우선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검찰의 생각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에게 '투자받은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돈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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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도 등장한다.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는 베트남을 두 차례 방문, 박 회장을 만났고 2008년 2월에는 연씨와 함께였다. 건호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회장의 사업을 배우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금 분배나 회수 조건 등을 담은 투자약정 계약서도 없이 500만 달러가 건네진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진위를 밝혀줄 계좌추적 자료를 홍콩 당국으로부터 넘겨 받아 80% 이상 분석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결국 500만 달러의 진실은 계좌추적 결과 및 연씨,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검찰의 공세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방어할지로 귀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10억원은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처벌 여부 및 수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시인한 만큼 검찰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돈의 규모가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에 대해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차단막'이라는 견해가 있다.
정 전 비서관 수사를 통해 어차피 드러날 것이라면 미리 수수 사실을 공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이 돈 역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노 전 대통령 부부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과 박 회장 등을 통해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에 대한 소환 시기 및 조사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