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공매도 제한 '업틱룰'시안 확정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9.04.09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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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일(현지시간) 공매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업틱(Up-Tick)룰' 재도입을 위한 시안을 발표했다.

SEC가 이날 발표한 시안은 모두 5가지로 60일간의 공람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업틱 룰은 공매도시 직전 가격 이하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대공황 당시 도입됐다가 2007년 규제완화 명분으로 폐지됐었다. 업틱룰이 주가하락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폐지 원인이 됐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월가 대형 은행들은 공매도가 주가급락을 가속화시킨다며 업틱룰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SEC가 공개한 시안은 △폐지된 업틱룰을 그대로 재도입하는 방안 △가장 높은 매도 호가 이상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과거 나스닥 방식의 '비드 테스트(bid test)'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을때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를 발동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킷브레이커 방식은 발동이후 △기존의 업틱 룰을 따르거나 △비드테스트 방식을 도입하거나 △해당 주식에 대해 당일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방안 등 세가지로 다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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