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향후 1년간 1-3개월 미만 연체자다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본지 1월31일자 개인프리워크아웃 어떻게 시행되나 참고)
돈을 빌린 여러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만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보유 자산이 6억원이 넘어도 안 된다. 부채상환비율(DTI, 연간소득에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밑돌아도 신청서를 낼 수 없다.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3억원 빚에 대해 지난 1년간 원리금 1100만원을 갚다 최근 연체했을 경우가 좋은 예다. 이 사람은 최소 1200만원을 갚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것인 만큼 자신이 빚 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도 챙겨봐야 한다. 은행,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포함됐다지만 HSBC 등 일부 기관은 빠졌다. 대부업체도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는 제도 시행에 맞춰 전화서비스(1600-5500)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21개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