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자 구제, 내주 '스타트'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반준환 기자 2009.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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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리워크아웃 13일부터 시행

오는 13일부터 단기 연체자(1∼3개월) 구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개인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다. 지난달 10일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정부는 한달 동안 전산시스템 등 시행 준비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1년간 1-3개월 미만 연체자다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본지 1월31일자 개인프리워크아웃 어떻게 시행되나 참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고 이자율을 낮춰 연체자에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자는 게 제도 취지다. 대상자는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5억원 미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약 1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돈을 빌린 여러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만 연체했어도 전체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포함된다.



그렇다고 단기 연체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의 연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있다. 신청 전 6개월 내에 새로 발생한 빚이 전체 빚은 30%를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보유 자산이 6억원이 넘어도 안 된다. 부채상환비율(DTI, 연간소득에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밑돌아도 신청서를 낼 수 없다.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3억원 빚에 대해 지난 1년간 원리금 1100만원을 갚다 최근 연체했을 경우가 좋은 예다. 이 사람은 최소 1200만원을 갚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것인 만큼 자신이 빚 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도 챙겨봐야 한다. 은행,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포함됐다지만 HSBC 등 일부 기관은 빠졌다. 대부업체도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는 제도 시행에 맞춰 전화서비스(1600-5500)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21개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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