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04.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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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유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반발

대한항공 (22,550원 ▼50 -0.22%)이 중국 경유 운수권(중국 5자유 운수권) 배분 문제를 놓고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부의 중국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5자유 운수권이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해외로 가는 항공기가 중국을 경유할 경우 중국에서도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권리다.

대한항공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마감 기한을 넘겨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에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9,770원 ▲280 +2.95%)는 운수권 배분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했고, 뒤늦게 마감시한을 5일 넘긴 17일 국토부에 추가로 운수권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양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주4회, 아시아나항공 주3회 배분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배분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특정 항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번 행정 소송을 통해 국토부 행정 처리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제출기한은 법정시한이 아니고 행정 편의상 정한 기한일 뿐"이라며 "만약 제출기한이 법적 자격효력이 있다면 공문에 명시된 3월 1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두 항공사 모두 자격을 상실한 것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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