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 4월 13일부터 1년간 시행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 기자 2009.04.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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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에 대해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전 채무조정제도 개인프리워크아웃이 오는 4월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자격은 2개 금융회사에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고 1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출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채무 비율이 전체 채무액의 30%미만인 연체자입니다.





또 자기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즉 부채상환비율이 30%이상이고, 주택을 포함한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출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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