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업체들이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를 악용, 잇따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DIP는 회생절차 기업의 관리인에 실패한 옛 경영진을 그대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단 관리 아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은 엄격한 실사를 받고 경영합리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내부 사정이 속속들이 공개될 뿐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실제 1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대동종합건설과 신창건설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차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던 영동·송총종합·중도건설 등도 잇따라 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갔다.
통합도산법은 2006년 4월 옛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을 한데 묶은 법이다. 기업회생 신청이 너무 저조하자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내세워 기업 회생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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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올 1분기 기업회생 신청 건수가 벌써 지난해 연간 기업회생 신청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며 "C등급 평가업체가 워크아웃 없이 곧바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관리인 선별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부실 책임 여부를 따져 현 경영진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법정관리인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통합도산법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신청하면 DIP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 파산부도 최근 법정관리 신청 업체 수가 급증하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개선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