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09년 4월 28일 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본부, 팬텀으로부터 상폐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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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팬텀 (0원 %)엔터테인먼트으로 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09년 4월 28일 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09년 4월 28일 한)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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