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7일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제품교환 및 환급,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신고 접수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가자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