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법 추진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4.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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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작권관리사업법 도입방안 토론회

영화나 음악 등 저작권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법안이 마련된다. 영리법인이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집중관리업을 할 수 있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저작권료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기존에 저작권관리단체별로 나눠있던 저작권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관리사업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할 예정이다. 제정을 앞두고 7일 국회 저작권포럼(이 의원, 최문순 민주당 의원 공동회장)은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은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대신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규정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저작권집중관리업체는 포괄적인 저작물 이용을 위해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게 했고 저작권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관리를 중단토록했다. 현행 비영리법인만 가능한 저작권관리업을 영리법인도 할 수 있도록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저작권이용료를 저작권자와 협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협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으며 저작권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대리중개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와함께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으로 나눠져있는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통합전산망은 문화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윤선희 한양대 교수는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단체 운용방안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며 "저작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의 처리 및 사용료 지급을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장은 "영리법인에 대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저작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작권료가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은 이번 입법토론회의 의견과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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