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에 저작권관리단체별로 나눠있던 저작권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은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대신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규정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저작권집중관리업체는 포괄적인 저작물 이용을 위해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게 했고 저작권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관리를 중단토록했다. 현행 비영리법인만 가능한 저작권관리업을 영리법인도 할 수 있도록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했으며 저작권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대리중개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와함께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으로 나눠져있는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통합전산망은 문화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윤선희 한양대 교수는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단체 운용방안에 대해서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며 "저작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의 처리 및 사용료 지급을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학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장은 "영리법인에 대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저작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저작권료가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은 이번 입법토론회의 의견과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