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 건설사도 국가발주공사에 참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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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평가기준 BBB-에서 BB+이상으로 완화
-주계약 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 도입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 보증기관 동의없어도 양도 가능

투기등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500억원이상의 국가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선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BB0'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인 BB+ 건설업체도 국가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은 최상급 AAA에서 우수등급 A+~A-까지로 2~4단계 완화된다.

남진웅 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 애로를 해소하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 완화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저가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계약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제도도 도입된다.

주계약 관리방식 공동계약이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공사를 종합계획·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로 민간·지방발주공사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공사계약의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 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이 지급된다.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은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양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과 모든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유동화가 가능했다.

이밖에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은 강화해 일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만 소재한 건설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비전자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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