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만 읽으면 위해제품 경고음 '삑'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07 11:13
글자크기
대형마트 계산대에 멜라민이 함유된 가공식품이나 중금속 누출 위험이 있는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올리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시범 적용된다.

환경부는 7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월드에서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롯데마트,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열고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마트 매장 계산대에서 환경부·식약청·기표원 등 제품안전성 감독당국이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할 때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도록 개발됐다.

환경부 등 감독당국이 분류한 제품 안전성 정보는 2001년부터 대한상의 유통물류 진흥원이 국내 1만5000여 제조·수입사의 110만개 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정리해 온 온라인 시스템 '코리안넷'에 수록된다. 코리안넷의 정보는 마트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이 시스템이 확대보급되면 유통업체가 매장에서 즉각 위해상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위해제품으로 인한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것으로 정부-유통업체-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계산하는 도중에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되는 장면을 시연한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의 전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