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 탈크 원료 쓴 화장품 판매 금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4.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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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쎄앙 콤팩트 등 5개 품목서 석면 금지

석면에 오염된 탈크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회사 제품이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를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원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로쎄앙 화장품은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5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로쎄앙화장품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기초 화장품과 파우더 등을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약 304개 업체에서 문제의 원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제품 중 일부는 의약품, 화장품에 사용됐고 일부는 병의원에 공급됐다"며 "이중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화장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나머지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탈크 원료를 제조·수입하는 업소 37곳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원료에서 추가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업소는 (주)국전약품, (주)그린제약, (주)대신무약, 대흥약품, (주)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주) 등이다.


이들 원료는 화장품, 의약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됐으나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어느 곳에 원료를 공급했는지 계통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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