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로쎄앙이 제조한 5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를 조사하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약 304개 업체에서 문제의 원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제품 중 일부는 의약품, 화장품에 사용됐고 일부는 병의원에 공급됐다"며 "이중 국민이 많이 우려하는 화장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탈크 원료를 제조·수입하는 업소 37곳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원료에서 추가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업소는 (주)국전약품, (주)그린제약, (주)대신무약, 대흥약품, (주)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주) 등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들 원료는 화장품, 의약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됐으나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어느 곳에 원료를 공급했는지 계통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