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시 최대 5배 물린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4.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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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관련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곧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징계처분과 별도로 금품·향응 및 횡령·유용한 공금 액수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공금 유용·횡령 금지'를 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같은 청렴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행 징계처분만으로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재산적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금 횡령시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비율이 58.3%에 그치는 등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때는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등 고발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공직비리 처벌이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견해가 많아 공무원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서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해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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