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171조원 지급보증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4.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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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달러 은행 외채 지급보증 연말까지 연장
-국내 투자·5년 만기채까지 보증
-정부, 구조조정기금 40조원 지급보증

정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면서 5년 만기채권까지 보증한다.



또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조정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40조원 한도로 지급보증키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조달을 쉽게하고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보증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014년말까지 총 171조원이 넘는 채무를 지급보증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말까지인 은행 대외채무보증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보증기간도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지급보증 채권자의 범위도 외국인(비거주자)에서 국내 투자자(거주자)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국내 투자자가 참여해야 발행이 쉽고 금리도 낮출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은행 대외채무 총 보증한도는 1000억 달러로 유지하면서 은행별 보증한도는 일부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40조원 한도로 구조조정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도 보증한다.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별도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조조정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을 정부가 사실상 전액 보장하는 방식이다.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말까지 운용되며 운용기간이 끝나면 3개월이내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금융안정기금 관련 채권도 지급보증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고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도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기금이 당장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안은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정부의 채무 지급보증이 확대되면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은행대신 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국가채무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금이 갚지 못하는 채무가 있으면 국가부담이 되나 기금이 부실자산을 할인해 매입하는 만큼 손실이 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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